보수 신문의 여전한 편파 및 왜곡 보도
-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3자간 합의안 국회 통과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
노동부, 경총 그리고 한총 3자간 합의안은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노동부의 입장에 동의하였고, 노사정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은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이들 3자간 합의안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안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 환노위에서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문제에 있어서도 철도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배제한 체 정부의 입장만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12월07일(월)부터 12월14일(월)까지 3자간 합의 이후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에 대해서 어떤 보도 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추미애 환경위 위원장 악의적 보도
3자간 합의안 국회 환노위 통과시키기 급급
추미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6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보수 신문들은 지난 6월 비정규직법의 피해의식 때문인지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의 ‘독단’ ‘독선’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는 3자간 합의안을 국회 환경위에서 처리시키도록 추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사실관계 왜곡하면서 ‘추미애 탓’으로
신문들은 추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만 선택적으로 인용해 보도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동원해 추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노사정 6자회의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천명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돌연 입장을 바꿔 합의에 나서면서 노사정 회의는 3자회의로 전략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니 사실상 이해관계 조율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12월9일 <정기국회 또 파행으로 마무리> 기사에서 기사의 절반을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노동법 개정안 상정 거부>라는 부제 아래 추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6월 비정규직법 논란 당시를 예로 들면서 “추 위원장이 지난 6월 비정규직법 때처럼 이번 3자 합의안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국회 ”파행“으로 정의하고 이런 파행 책임은 추 위원장 책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추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3자간 합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추 위원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이라 할 수 있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관련
객관보도 가장한 편파 보도
철도노조, 시민사회, 야당 의견 배제
‘은신 ’ , ‘피신 ’ 등 김 위원장 범죄자 化
노동조합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타결이 안 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헌법과 노사관계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역시 철도노조와 사측인 한국철도공사간에 단체협약과 임금제도 문제에서 타결이 안 돼, 철도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진행된 준법파업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역시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임에도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신문사들의 보도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신문들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불법 파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는 행태로 대변해 오고 있다. 즉 조중동 등은 정부라는 신뢰성 있는 취재원을 인용한 이른바 '객관보도'를 하고 있다는 시늉을 내고 있지만, 철도노조 파업을 '합법'이라는 주장을 단 한 차례도 소개하지 않았다.
먼저 철도노조 위원장 구속 문제에서 경찰의 입장만 있을 뿐 철도노조와 김 위원장의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12월 14일 <철도노조위원장 구속>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 철도 운행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른 보수 신문들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정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철도노조 파업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일보, 12월 14일 <철도노조위원장 구속>, 윤주헌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8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 운행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철도노조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야당의 주장인 철도노조 파업이 '합법'이라는 주장을 단 한 차례도 소개하지 않았다.
한편 보수신문들은 ‘은신’,‘피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김기태 위원장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기태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투쟁 장소를 민주노총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문들은 ‘피신’, 심지어 ‘은신’이라는 부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 12월 14일 <철도노조위원장 구속>, 윤주헌 기자
김 위원장은 파업 중이던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로 피신했다가……
중앙일보 12월 10일 <철도노조 위원장 경찰에 자진 출석>, 정선언 기자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이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은신해왔다.
조선일보, 익명의 A씨 인터뷰
민주노총 비난을 위한 의도적 도구로 활용
조선일보는 12월12일, <"함께 투쟁하자던 민노총·정치인들 지금은 쌍용車 위해 뭘하고 있는지···"> 제목의 기사에서, 쌍용자동차 회생안이 부결된 이후 쌍용차를 사랑하는 아내 모임(쌍아모) 회원 A씨 인터뷰를 실었다. 요지는 쌍용차 회생안이 부결되고 17일 청산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쌍용차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민주노총이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다.
쌍아모 회원인 A씨의 애절한 사연 가운데 유독 민노총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대목을 제목으로 뽑은 것은 조선일보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씨라는 익명의 주체를 등장시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점도 석연치 않다. 익명의 정보원이 불가피했다면 복수 정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이다. 조선일보가 A씨의 애타는 심정을 전하려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실제로는 A씨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쌍아모 회원 가운데 민노총을 여전히 신뢰하고 기대어 있는 회원들은 없는가. 조선일보가 선택한 A씨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대법원 판결 자의적 해석,
모든 파업 ‘불법화’ ‘손배소’ 주장
지난 10일, 대법원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집회도중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파손한 데 대한 주최 측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에 손해액의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튿날 조중동은 이와 관련해 “불법 시위” 혹은 “불법 파업”시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또한 조선과 중앙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최근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월 11일자 <不法 시위로 국가재산 파손 대법 “민노총, 전액 배상”판결> 기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불법 파업과 시위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이들 신문이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조중동의 “불법 파업과 시위”, “불법적인 집단행동”, “불법시위” 등의 표현은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시위 도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주최 측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시위의 불법성’에 대해 판시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파업의 불법성’은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보수신문들이 ‘받아쓰기’ 하듯 인용 보도한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은 ‘철도노조 파업 등 불법 파업과 시위’라고 명시했으나,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것은 정부와 보수신문들의 주장일 뿐이다.